​한국당 주최 추경 토론회서 “청년일자리 추경은 땜질식 처방”

2018-04-09 17:49
  • 글자크기 설정

"단기 대책아닌 교육훈련 등 정책 기조 변화 필요"

문재인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땜질식 처방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보라·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재정으로 임금보전 프로그램이 과연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정지원프로그램의 경우 노동곡선탄력성을 고려할 때 일부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고용량 증가가 있겠지만 이는 단기간의 고용을 미끼로 한 함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책의 재원으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추경안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추경의 남용 관행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는)신산업분야에 한해 최소규제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 최소규제를 천명해 신사업에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추경의 문제점으로 △여전한 재정투입 위주 정책 △핵심성과지표(KPI)가 불분명한 단기적 정책 △다양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구분 없는 일자리 정책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일반 기업에서 이 같은 불분명한 정책을 제시해서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근원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시장 규제의 충격 제거,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상품시장(서비스 산업)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급하게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추경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급히 청년일자리 추경을 실시하는 배경으로 “부당한 최저임금 정책으로 서민경제 타격을 불러오고, GM사태 대응 등 구조조정 대안 마련 실패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청년일자리 정책 혁신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노사관계,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환경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대학혁신 등의 교육개혁과 취약계층 정책이 한시적에서 교육훈련 등의 기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