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이 새로운 장터로 '탈바꿈' 해 눈길을 끈다.
9일 시에 따르면, 모란민속5일장은 도심환경 변화로 시장 이전 필요성이 대두됐던 사항이다.
새장터는 주차면수 603면이 설치된 장소로 매월 4, 9일을 제외한 날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도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란민속장상인회가 구 장터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시에 집회를 거쳐 상인회 자율권 보장과 불공정계약 파기, 자리재배치 등 부당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장 이전에 따른 5일장 상인들의 영업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지난해 9월 공설시장이라는 합법적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개별상인들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성남시공설시장 관리 등 에 따라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조례 제정시 성남시 공설시장 사용료를 4.5%로 책정했지만 5일장의 특수성을 감안 해달라는 상인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3%로 정했다.
따라서 상인들은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리면적 크기에 따라 월 9130원에서 24,500원의 저렴한 사용료를 내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계약관계로 보다 더 공신력 있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모란민속 5일장은 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 공유재산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돼야 할 공설시장 인만큼 시에서는 사용허가 조건과 계약조건 준수 등 공설시장의 기능과 역할 도모를 위해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상인 입점 등 5일장 관리·운영에 있어, 관련법규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된 모란민속 5일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