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수년째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관련 법에 ‘미세먼지’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정립이 안 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49건에 달한다. 법안들은 단순히 대기오염 배출을 규제하는 것부터 측정망을 가동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한 단계 발전된 내용들도 담겨있다. 또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일컫는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내일 수도권·강원 영서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됐다. 그 밖의 권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으나, 충청·호남·영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으로 짙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