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고소영 부부, 올 1분기 80억원대 주택 2채 급매

2018-04-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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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달 이후 팔았다면 추가로 10억원 이상 납부

배우 장동건.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80억원에 달하는 주택 두 채를 급히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고소영씨는 지난 3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연면적 302㎡ 규모의 단독주택을 47억원에 팔았다. 이 단지의 호가는 50억원 선에 형성돼있지만, 고씨는 양도세 중과 시점 전에 처분키 위해 3억원 가량 낮춰 판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 건물을 지난 2000년 매입했다. 일대 중개업소들은 현재 공시가율을 매입 시점에 대입, 고씨가 건물을 15억원가량에 산 것으로 추정했다. 고씨가 18년 동안 이 건물을 통해 획득한 시세차익은 약 32억원에 이른다.

고씨는 남편 장씨와 강남구 청담동, 동작구 흑석동 등에 주택들을 추가로 갖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씨 주택은 지난달 처분이 마무리된 만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매겨진다. 고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12억원 중반대다.

하지만 고씨가 만약 이달 들어 건물을 매각했다면 양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서울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최고 62%까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도세는 2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1월 남편 장씨는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 '빌폴라리스'를 29억8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장씨가 분양 받은 이 단지를 약 20억원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씨가 빌폴라리스를 통해 거둔 예상 차익은 약 10억원 수준이며, 양도세는 3억원대 중반 선으로 추정된다. 장씨 역시 지난달까지 주택 처분을 하지 못했다면 약 3억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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