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포통장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창구 직원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다.
실제로 한국투자저축은행 테헤란로 지점의 A씨는 창구에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다.
지난해 11월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은 A씨에게 정기예금 5천200만원을 중도 해지하고,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고객은 "아들이 보증채무로 생명이 위태롭다"는 이야기를 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고객이 영업점을 나가자 지점의 다른 직원이 고객을 따라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인도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번에 금감원 감사장을 받은 직원들은 15개 은행(53명)과 13개 저축은행(15명), 4개 상호금융(11명), 1개 금융투자회사(1명), 1개 새마을금고(3명), 1개 우체국(3명) 등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