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최근 불거진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명문화했다.
네이버는 4일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로봇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게시물 게재, 검색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관련 정책 규정 마련에 따라 '가짜 뉴스'로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네이버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카카오도 최근 가짜 뉴스 대처 방안 등이 담긴 약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카카오도 최근 가짜 뉴스 대처 방안 등이 담긴 약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