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당시 근무자인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방상혁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이번 영장 발부”라면서 “이에 불복해 16개 시도의사회·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산하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 역시 유감을 나타냈다. 간협은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 시도도 전혀 없었다”며 “수간호사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건된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유가족 대표 조성철씨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사·간호사 단체가 구속영장 발부는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진료 관련 지침을 어긴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행동 예고는) ‘집단 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선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경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게 원인이었다.
경찰은 간호사 B씨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오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 등은 신생아중환자실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