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5건의 개별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한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재조사 사건 중 주목을 받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조사가 이뤄지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장씨가 이미 사망했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관련자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2월 선정한 1차 사전조사 사건 12개에 대해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두 차례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8개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본조사 대상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이다.
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네 건도 사전조사를 계속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