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 자격은?

2018-03-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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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 6~7년차 신혼부부 청약 가능

-임대료, 시세 60~80% 수준… 서울 전용 29㎡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월 10만원

양주 옥정 조감도[사진=국토부 제공]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면서 신청 자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올해 첫 물량인 1만4189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에서 행복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 3차 아파트에서 57가구, 서초구 반포동 우성 2차에서 91가구, 서초 한양 116가구, 삼호가든 4차에서 130가구 등 총 394가구다.

특히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만 19~39세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학교나 직장 등 근거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된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에서는 전용 29㎡을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15만원 내외다.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2.3~2.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16일, 그 외 지역은 16~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각각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3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급 계획[표=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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