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1차, 압구정현대 5구역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조합 2곳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에 가세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2곳은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한다.
압구정현대 5구역의 경우 아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초기 절차에서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인본 측의 설명이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한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인본은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하는 방법의 위헌성 △부당금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요건 불비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 △재산권·평등권·행복추구권·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