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많은 누리꾼들이 조 대위에게 위증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증죄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죄를 말한다.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손을 들고 선서를 한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에 한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도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질문에 대해 잘 기억이 안나거나 모르겠다면 "기억이 뚜렷하지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등으로 증언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청문회에서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신문이 끝나기 전,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바로 잡는다면 위증죄는 성립되지않는다.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한편 조여옥 대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51기)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국방부 산하 병원에서 근무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당시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조 대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앞)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어서 다시 확인했다. 의무실에서 근무했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귀국한 뒤 가족 이외에 만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가 "간호장교 동기 3명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위원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기무사나 군 관계자들에 대해 묻는 줄 알았다"고 말해 의혹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