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원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RBC 내부모형 예비 승인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비 승인심사를 원하는 보험사가 금감원에 자사 RBC 내부모형 구조‧작동 방식 등을 전달하면, 금감원이 이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사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RBC 내부모형을 고도화할 수 있다.
금융 감독당국은 2009년 보험업계 공통의 위험 계수를 적용해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RBC(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RBC 제도는 천편일률적이라 각사 특유의 리스크와 경영전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각 보험사가 감독당국에 자신만의 RBC 내부모형을 승인받게 되면 건전성 규제로 현행 RBC제도와 함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자본확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금감원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특히 IFRS17 도입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심각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예비 승인심사는 2020년 예고된 RBC 내부모형 최종 승인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금감원은 2020년 RBC 내부모형 최종 승인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비 승인심사를 통해 일선 보험사가 검토하고 있는 RBC 내부모형을 미리 점검해보고 전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의도다.
예비 승인심사가 실시되면 대부분 보험사들이 앞다퉈 심사를 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들은 RBC 내부모형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나 금감원의 가이드라인(기준)이 없어 사실상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소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예비 승인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당국이 각 회사 내부모형을 점검하고 피드백 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부모형 승인 기준을 알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보험사가 답답해하는 와중에 그나마 희소식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