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배기열)는 28일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2012년 인천시가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 소유였던 인천터미널의 평가액을 5632억원으로 정해 인천시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시작됐다.
인천시는 넘겨받은 인천터미널을 9000억원에 롯데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3059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세무당국은 이같은 과정을 조세회피로 판단해 2015년 인천교통공사에 △법인세 894억원 △지방소득세 88억원 등 982억의 세금을 부과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정확한 기각사유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달 중으로 상고 절차를 밟아 소송에 다시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