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성판사 성희롱 글 올린 직원 징계 요구

2018-03-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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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상 인물 등장시켜 부적절한 내용 게시…품위유지 의무 위반"

대법원이 내부 전산망에 성희롱 성 글을 올린 지방법원 사무관을 상대로 징계를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내부전산망에 여성판사가 등장하는 소설형식으로 성희롱성 내용을 올린 법원 직원에 징계를 결정했다.

27일 대법원은 “소설 형식으로 가상의 여성 판사 등을 등장시킨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지난 21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지방법원의 사무관인 A씨는 지난 14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후 A씨의 글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A씨는 하루 뒤 글을 삭제했다.

A씨가 소속된 지방법원 법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사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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