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신고된 김포시 대곶면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이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유형은 ‘A형’으로 확인됐다.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2월 13일 이후 407일 만이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은 총 7가지다. 국내 발생 구제역은 대부분 O형이다. 국내에서 돼지에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혼합백신을 접종하는 소와 달리 돼지농가는 대부분 O형 백신만 접종한 상태다.
발생농장은 6개 동에서 917마리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모돈‧이유자돈에서 발굽탈락 등의 증상이 확인됐다. 이에 당국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국 우제류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은 48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된다. 우제류 축산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 농장 간 돼지 이동이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소독 등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또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 중인 소는 현장 가축방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살처분한다. 발생지역인 경기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 지역에는 돼지 전농가에 대해 O+A형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해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통제와 철저한 소독 등 찻잔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