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출규제 DSR 시행…가계 돈줄이 막힌다

2018-03-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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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개월간 보조지표 활용

10월부터 高DSR 비율 정하기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RS) 등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새 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합산해 고려하는 대출에는 주담대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포함된다.

차주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 이후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비중도 규제한다.

DSR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은행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 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은행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 설정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관리대상 업종은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 등이다. 해당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부동산임대업자에게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된다. 신규 대출을 해줄 때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RTI가 150%(주택임대업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RTI, LTI 등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는 올해 안에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수요가 자영업자 대출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은 292조8000억원으로 3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10.7%(28조원)에 달한다. 2월 증가율도 1년 새 10.9%(28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2금융권에 적용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2금융권의 특성을 일부 반영할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금감원은 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의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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