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징계(파면)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려 했지만 15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상고 기한 2주가 지나 나향욱 전 기획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발언에 대해 아직도 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향욱 전 기획관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의 취지는 나향욱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것이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초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와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중은 개ㆍ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공분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