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한 끼 당 평균 급식단가의 68%인 2943원을 3월부터 매 분기마다 지원한다.
과천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100%에서 32%로 감소하게 돼 학생 1인당 연간 60만∼7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주암동 거주 학생이 서울 학군으로 학교 배정을 받는 특수성을 감안,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을 받아 서울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와 협의 후 동일 금액의 급식비를 학교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시 교육청소년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서울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부터 우리 과천에서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과 고교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함께 이뤄져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부청사 이전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돼 세입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복지 확대는 시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 만큼 교복구입비와 고교 급식비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