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항소심 재배당

2018-03-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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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엄격했던 형사 3부서 형사 4부로 변경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정농단’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최씨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과는 별개"라며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형사4부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

그는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이 됐다.

한편, 최씨 측은 앞서 형사3부 재판장인 조영철 부장판사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조 판사가 이끄는 형사 3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판단으로 유명하다.

조 판사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2심에서는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1심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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