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를 확산하고 농업인과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농정개혁위원회 충남도 공청회’가 13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도와 시·군 농정분야 담당공무원 및 농업인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정 혁신 전략을 모색하고자 지난 해 8월 17일 농정개혁위원회를 출범,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농정·식량·축산 등 3개 분과별로 총 21회의 회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한 것이 농정개혁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거론된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농업은 사회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 발맞춰 대변화와 대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올해를 농업 대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정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의 농정 개혁과제 보고에 이어서는 현장 농업인단체와 도 및 시·군의 건의·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정책건의사항으로 △(가칭)국립주류산업진흥원 설립 △농기계 종합보험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 국장은 또 △농업생산기반분야 2019년 정부예산 1300억 원 지원 △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 국비 25억 원 지원 △ 친환경 축산 인증농장 국비 13.5억 원 지원 등 농정분야 현안사항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