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수의사는 「수의사법」제34조에 따라 매년 1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의무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교재 제작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VIP동물의료센터(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의 신사경 센터장이“지역병원에서 활용 가능한 노령동물 케어의 양·한방협진” 요령을 주제로 3강에 걸쳐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인천지역 임상수의사들의 진료수준을 향상하고 노령의 반려동물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동물병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