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런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론 보도 내용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그런 사실을 보도할 당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보도 목적이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면 형사처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봉주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면서 “저는 프레시안에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정정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저는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에게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제보를 한 현직 기자 A씨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