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된 석남4 구역은 서구 석남동 546번지 일대 7만2269㎡를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6월 1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정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5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인천시는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08개소까지 축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