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출마하려면 신규당원 모집 필요”

2018-03-11 10:41
  • 글자크기 설정

[지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신입 당원 모집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고’에 다르면 당원 모집 외에도 심사료 등도 포함됐다.

후보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총 25종의 서류 가운데 포함된 ‘신규 당비납부 신청당원 입당원서’는 각 부문 출마 신청자에 따라 신규 당원 입당원서를 요구하고 있디.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의원 신청자는 30인 이상, 광역의원 신청자는 50인 이상, 기초단체장 신청자는 100인 이상, 광역단체장 신청자는 200인 이상의 신규 당원 입당원서를 각각 받아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당세가 이전같이 못하자 현역의원, 당협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당원 배가운동’을 펼쳐왔다.

이번 후보 신청자별 신규당원 입당 원서 제출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유한국당은 후보자들의 당비납부 개월 수를 4년 전에는 6월이었던 것을 이번에 3개월로 줄이는 대신 심사료를 새로 만들었다.

각 심사료도 출마 부문별로 나눠 광역단체장은 300만원, 기초단체장은 200만원, 광역의회의원은 150만원, 기초의회의원은 10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청년이나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심사료가 50% 감면 적용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등록신청비로 20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며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측은 기존에는 6개월간 납부해야 했던 월별 직책 당비가 3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심사료로 충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출마자가 당에 제출하는 비용은 같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