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정부, WTO 제소 방침

2018-03-11 09:18
  • 글자크기 설정

美, 세이프가드 철회·보상 거부

WTO 제소 요건 충분…정부, 보복관세 추진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proclamation)은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 4일로 40일이 지났지만, 미국은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복 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할 수 없다.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 정지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당초 양자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과거 사례에 비춰 보상 가능성 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보복 조치와 제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왔다. 미국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때도 피해국들에 보상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