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학회, '제11회 중국법제포럼' 성료

2018-03-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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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한·중경제협력의 법적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중국법제포럼이 열렸다.  (왼쪽)한상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른쪽)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학술논몬우수상을 받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9일 '한·중경제협력의 법적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중국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한중법학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510호에서 6시30분부터 열렸다. 법조·학계 전문가들의 참석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 최승환 신임회장의 인사말로 포럼은 시작했다. 
본격적인 포럼 발표에 앞서 전임 회장인 한상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술논문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사회도 맡은 한 교수는 "오늘 포럼 주제는 중국법을 연구하는 사람 누구나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질의 응답을 통해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률적 과제'를 주제로 약 30여분 간 발표를 진행했다. 변 변호사는 한·중 간 경제 협력을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양국 간 각종 제한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을 강화함과 동시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도 법학영역역에서도 중국과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중법학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법학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변호사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본인이 <아주경제>에 기고한 칼럼인 '중국 슈퍼리치는 기업 경영시스템 설계사'란 내용을 인용해 토론을 이끌었다. 그는 "우리나라 판례 등은 중국 법제에선 엑스트라 취급을 당한다"며 "중국 법학의 관점은 입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지 판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앙효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 변호사가 말한 '양국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했다"면서 "기업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한·중 사법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마치면서 최 신임 회장은 "한중법학회에 오면 살아 있는 에너지와 동시에 행복함을 느낀다"며 "아마도 젊은 학자들이 중국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회장으로서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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