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이상득,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선 혐의 일부 인정

2018-03-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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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자금을 받은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되, 공소시효 만료 등을 내세워 죄가 되는지를 다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서 17시간에 걸쳐 진행한 조사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월 26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소환했을 당시,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간략히 밝힌 뒤 건강상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이 대선자금과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압수수색 해 그가 2007년 10월 이 전 의원에게 8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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