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8일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서 17시간에 걸쳐 진행한 조사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월 26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소환했을 당시,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간략히 밝힌 뒤 건강상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이 대선자금과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압수수색 해 그가 2007년 10월 이 전 의원에게 8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