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등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올 들어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청년고용과 체감경기 회복 부진, 글로벌 통상마찰 조짐,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 차관은 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반드시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끊어내고 과로사회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부 중기·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고 기업의 추가채용 부담, 채용시 구인의 어려움, 일부 근로자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기 고용부 차관도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입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 기업, 국민 모두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차관은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