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1차관, "일자리 안정자금 100만명 돌파해 일자리·노동 제도의 현장 안착 절실해"

2018-03-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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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열어

일자리 안정자금 100만명 돌파...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74% 달해

고용부,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 위해 하위법령 개정 조속 추진 예고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기재부 제공]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등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올 들어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청년고용과 체감경기 회복 부진, 글로벌 통상마찰 조짐,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연초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신청이 늘면서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반드시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끊어내고 과로사회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부 중기·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고 기업의 추가채용 부담, 채용시 구인의 어려움, 일부 근로자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기 고용부 차관도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입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 기업, 국민 모두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차관은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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