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장묘민원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
현재까지 유족들은 상중(喪中)에 장례식장을 비워두고 상복을 입은 채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과 시청과 공설묘지 관리소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팩스민원처리제’는 기존에 시청을 직접 방문해 시립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던 것을 민원인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일체의 서류를 팩스로 보내 처리하는 방법이다.
또 고인 안치를 위해 공설공원묘지 방문을 단 한번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실시한다.
아울러 공부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한이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민원서류 간소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원스톱 처리를 통해 시민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시립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