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8조는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직무 미부여와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도 금지한다. 아울러 성과평가·동료평가 시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도 제한한다.
이밖에 직업 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한해선 안 되고,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거나 이를 방치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 36조는 같은 법 8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직장 밖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바른 미래당이 지난 26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패키지 법안인 '미투 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 가운데 하나다.
미투 응원법은 △성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제도개선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 등 3가지 내용과 관련된 7개 법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