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재열)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내달 1~3일 까지 대형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인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화재와 각종 행사장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며, 도민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한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다.” 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안전에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제한토록 했으며, 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