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박승길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하던 중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평창 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을 보면서 열정적인 모습에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에서 환영을 받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수년 간 노력했던 게 생각났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1분여 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이어 박 변호사는 "실수가 있어도 피고가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걸 감안해 달라. 사적이익 추구한 적 없는 걸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20여분 간의 최후변론을 마쳤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에 비해 5년 많은 구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