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판서 1분간 울먹거린 박승길 변호사…"마음 상했다"

2018-0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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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적이익 추구한 적 없어…선처 부탁"

사진=연합뉴스 [맨 오른쪽 박승길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박승길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하던 중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평창 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을 보면서 열정적인 모습에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에서 환영을 받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수년 간 노력했던 게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올림픽 비용, 사후시설 문제 등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감옥 가두고 평가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울먹였다.

박 변호사가 1분여 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이어 박 변호사는 "실수가 있어도 피고가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걸 감안해 달라. 사적이익 추구한 적 없는 걸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20여분 간의 최후변론을 마쳤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에 비해 5년 많은 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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