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총 1조6398억원 규모로 이중 4130억원이 지역건설업체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건설업체 주기적 신고 폐지(18.2.4.자 시행) 등 2018년 달라지는 건설제도를 소관 부처별(6개 부처, 31건)로 구분해 책자에 담아 건설업체들이 변경된 법령이나 제도를 숙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은 "정부 SOC예산 감소로 건설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발주계획 책자를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4월 말에는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