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절반은 강남…국토부 "위헌소지 없어"

2018-02-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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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이외 강북과 강서, 과천, 인천 등 재건축 단지 참여 계획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오진주 기자]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서울 강남에 이어 강북과 일부 지방 도시 소재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을 마련한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이 준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12개의 재건축조합과 4개의 재건축 추진위 등 총 16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16곳 중 절반은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였다. 나머지 절반은 서울 강북과 강서, 경기 과천, 인천, 울산, 부산 등 비강남권 또는 지방의 재건축 단지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르면 이번주 중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조합 등을 모아 내달께 2차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법무법인 인본이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매매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이 있다"며 "특히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및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중단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이유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1월 유예기간이 종료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국토부가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대해 실시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가량,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예측됐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논란을 두고 국토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과는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며 "다만,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절차 등을 통해 실질과세, 공평과세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으로, 이에 재건축 부담금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을 마련해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임대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건축비)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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