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청약가점제 시행이 확대되면서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청약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떨어진 수요자는 추첨제 물량이 있는 중대형 청약을 검토하거나,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조정지역 내(투기과열지구 제외) 중소형은 75%가 청약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의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용 135㎡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 예치금을 1000만원으로, 전용 135㎡가 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15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 가운데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검토 중인 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은 최근 정부가 공공주택 분양물량을 대폭 축소한 데다, 신규 통장 가입도 막히면서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