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특수학교에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특수학교의 진로와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 대상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해 시‧도교육청에서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와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 후, 진로전담교사 연수 일정을 고려해 2020년 3월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