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기본요금 하반기부터 4000원대로 인상… 할증시간 1~2시간 앞당겨

2018-02-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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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노사·전문가와 기사 처우개선 방안 등 논의

[사진=아주경제 DB]


서울택시의 기본요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4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또 현재 자정이 기준인 할증시간을 1~2시간 앞당기고, 승차거부 기사에 자격정지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업계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택시 노사민정 협의체'를 꾸리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13년 이후 5년째 택시요금이 동결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적인 논의 안건은 기본요금 인상과 할증제 확대, 대시민 서비스 개선 등 3가지다. 그간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먼저 현행 3000원인 기본요금은 최소 15%(+900원), 최대 25%(+1500원) 올리고자 한다. 서울시 자체분석 결과를 보면, 
시내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218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4인 가구)에 훨씬 못 미치고, 시내버스 기사와 비교해도 90만원 가량이 적다.

서울연구원 측은 2017년 기준 물가상승률 2.9%, 액화석유가스(LPG) 요금 20.4% 수준에 더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등 요인을 예고했다. 이를 총괄적으로 반영했을 때 9% 인상폭이 적합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일부 처우개선을 보태 15~25% 범위가 정해진 것이다.

요금 할증제를 손대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당장 밤 12시~오전 4시 요즘이 20% 오르던 것을 일부 당기면서 자정 이전에는 추가 10% 부과토록 한다. 이를 통해 금요일이나 평일 저녁 시간대 '택시잡기 전쟁'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택시기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단 한 차례라도 승차를 거부할 땐 최소 10일 이상 자격정지를 당한다. 기존에는 적발 횟수에 단순 과태료만 처분,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았다. 만일 10일간 운전대를 잡지 못하면 한달 대략 70만원 안팎의 수입이 없어져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달께 협의체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민토론회, 택시정책 및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등 정해진 절차를 밟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체는 택시 요금조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면서 "택시요금의 구체적 조정 폭, 시기 등은 향후 검토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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