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지적측량의 성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적삼각점 1점, 지적삼각보조점 43점, 지적도근점 1863점 등 총 1907점에 대해 각 지역별, 노선별로 지적기준점의 이상 유무를 전수 조사한다.
따라서 구에서는 공사 시행 전 사업구간 내 지적기준점 대상 여부에 대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사전 협의해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적기준점 사전 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지적기준점의 무단 망실 방지와 보호를 위해 기준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지적기준점 주위를 황색으로 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적기준점을 망실·훼손시킨 원인자는 재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