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청 전 직원과 산하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당담관과, 전기정 대전세무사회 회장, 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박미숙 대전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이영섭(주)진합 회장, 김상면 자화전자(주)대표, 정태희(주)삼진정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인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단체 임원을 초청, 국세청 직원들의 권리헌장 준수 다짐 대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권리헌장이 보다 빨리 납세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순서로 정리했다.
또 항목별 번호 없이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 세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