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일부분을 삭제했다는 증언이 당시 국정원 감찰실 보안처장 A씨로부터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파견돼 감찰실장으로 재직했던 장 전 지검장의 지시로 원 전 원장이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일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4대강 등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우라고 해 지웠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록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인 자료 가운데 하나다.
장 전 지검장은 앞서 국정원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국정원은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을 요구하자 보안 등을 이유로 주요 내용을 지운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삭제된 내용이 상당 부분 복구된 녹취록을 지난해 다시 받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는 원 전 원장의 유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