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TF 팀장은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맡았으며,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장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 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금감원에서는 삼성증권 등 4개 금융사 외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 27개 계좌를 조사하는 게 우선 방침"이라며 "향후 조사 대상이 늘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차명계좌와 연관돼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알려진 우리은행(차명계좌 53개)이나 하나은행(32개) 등이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는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았던 영향이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5년 우리은행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해 기관경고 등 상당한 수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일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사안인 만큼 괜히 자기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