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유부남 교수, 여제자에게 "1박 2일 여행 다녀오자"

2018-0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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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경찰에 교수 고발…여제자 신변보호 요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유부남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모 대학으로부터 A(50)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 B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상담센터에 자신이 담당교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B 씨는 지난 2016년 A교수의 제안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B씨는 A 교수와 결혼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매달 30만 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B씨의 신고에 자체 조사를 한 다음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B씨에 대한 신변보호도 요청했다.

이에 A교수는 B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 씨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B씨와 관계가 깊어질 당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B씨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뒤늦게 A교수로부터 "여행을 제안할 당시 아내가 있었다"는 말을 듣기는 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결별 과정에서 B씨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연구실 집기를 부수면서 자신을 위협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교수들의 여제가 성폭행 및 성추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31일 전북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술에 취한 여제자를 강제로 성추행해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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