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 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8일 열린 제1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학술적·예술적 가치 등을 검토해 보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은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큰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 편단우견(偏袒右肩, 한쪽 어깨 위에 법의(法依)를 걸치고 다른 쪽 어깨는 드러낸 모습)을 걸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왼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른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손 모양)의 모습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이다.
이 불상은 1913년경 경주에서 반출돼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倭城臺)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현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측은 "이번 지정검토를 하면서 시행한 과학조사에서도 석조여래좌상의 석재가 남산과 경주 이거사지(移車寺地) 등에 분포한 경주지역 암질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며 "다만, 조사 결과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복원과 원위치 확인을 위한 더 심도 있는 조사연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에 대해 30일간 관보에 공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