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뉴아세아조인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뉴아세아조인트(구 에이제이에스)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뉴아세아조인트는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해 물품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거짓으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을 허위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식이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처를 내렸다. 관련기사증선위, 공시위반 2개社 과징금NH투자證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연기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는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뉴아세아조인트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 #뉴아세아조인트 #검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