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공시위반 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방은 지난해 3월 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해 과징금 270만원 조치를 받았다. 더비즈온은 역시 지난해 5월 부동산 양수를 결의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거래 이행요건이나 부대요건, 제약요건 등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해 과징금 7천450만원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홈플러스 채권 개인에 2000억대 판매… 1조원대 리츠에도 대량 투자흥국證 "HD현대, 자회사 기업가치 대비 주가 상승 미미…목표주가 9%↓" #증권 #공시 #증선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운 jw@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