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친척에 대한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 돈이 동문회비나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10월엔 구립 요양병원 위탁운영자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66) 씨를 뽑도록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한번, 1장짜리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신연희 구청장은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의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신 구청장을 지난 12월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