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신 구청장이 직접 증거를 인멸하려한 동영상까지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강남구청 일부 직원이 예산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관한 첩보를 입수·내사했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신 구청장의 횡령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28일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이 관련 직원을 내부 전산자료 삭제에 따라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직후다.
여 의원은 "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이런 정황에도 경찰이 신 구청장을 아무렇게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경찰이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CCTV를 확보하고도, 부하직원 A씨 단독 범행으로만 발표했다. 경찰이 왜 신연희 구청장의 범행을 은폐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측은 신 구청장의 의혹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경찰에서 영장도 없이 출력물관리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요청한 건 '불법수사행위'로 간주, 명백히 영장주의를 부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사건의 공무원 범죄 통보나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다는 어떠한 내용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구청 간부는 향후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