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을 소외계층 통신비 지원에 쓰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7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이나 무료와이파이 지원 등 통신복지 분야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방발기금 7585억원 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에 지원된 예산은 15억9600만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등이다.
김 의원은 “방발기금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방발기금 용처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