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은 7일 오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고 이를 수긍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설치 약속을 받았다.
홍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300만 대도시 인천은 인구와 경제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원외재판부는 인천 뿐 아니라 부천, 김포까지 항소심 관할이므로 그 인구까지 합하면 430만 가까이 된다. 면적도 넓고, 관할인구도 많은 점을 감안해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수긍하면서 “올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는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일표 의원은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그 동안 인천시민과 함께 노력해 왔다. 국정감사, 토론회, 법원관계자 면담 등 끊임없이 법원을 설득한 결과 이번에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인천가정법원에 이어 인천시민이 그토록 바라던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약속도 실천하게 되어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조'를 대법원이 개정하면 된다.
홍일표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민사 2개부, 형사 1개부로 해서 3개 재판부가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인천가정법원과 등기국이 석바위에 신설되면서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부지에 있던 가사재판부와 등기과가 신청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현재 인천지방법원 청사의 유휴공간도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