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2018-02-07 17:05
  • 글자크기 설정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신청,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창원권 1973.6.27, 부산권 1971.12.29)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2016년 기준 4,426,735원) 이하인 세대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난해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하며,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