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창원권 1973.6.27, 부산권 1971.12.29)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2016년 기준 4,426,735원) 이하인 세대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난해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